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손주돌봄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. 이에 서울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손주돌봄수당(서울형아이돌봄비)의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,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지원대상 및 조건
- 만 24개월 ~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- 조건 :
- 부모 및 아동(24개월~36개월)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-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
- 소득기준 주위소득 150%이하 (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)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
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% 기준 (월소득) 3인 가구 약 753만 원 4인 가구 약 914만 원 5인 가구 약 1,066만 원 -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시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원내용
- 친인척형 :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의 아이돌봄비로 4촌 이내 친인척(아동 기준)이 자신의 손자녀 (또는 조카 등)에게 돌봄을 수행할 경우 비용 지원합니다.
- 민간형 : 민간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권 지원합니다.
민간 돌봄 서비스 지원 기관 | 전화번호 |
맘시터 (https://www.mom-sitter.com/) | 02) 2135-1384 |
자란다 ( https://jaranda.kr/) | 02) 574-0128 |
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(https://woorihero.com/) | 02) 6232-0323 |
지원범위
-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
지원요건 및 지원금액
신청기간
-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매월 1~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서류
공통
- 당해년도 발행분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
-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~다형(중위소득 150%이하)까지 신청가능
친인척 조력자 신청시
-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수급자 통장 사본 1부
이용방법
1. 신청(매월1~15일) :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
2.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(25일까지, 자치구)
3. 돌봄활동 사전 조치(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)
4.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(돌봄 이용 월)
5. 돌봄비 지원 (익월 20일)
손주돌봄수당 Q&A
❓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아닙니다. 부모가 맞벌이(또는 자영업, 프리랜서)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❓ 외할머니(또는 외할아버지)도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네, 가능합니다. 친할머니, 친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신청 대상입니다.
❓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👉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 하지만, 다른 육아 지원금과는 중복 가능할 수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마무리 – 신청 서두르세요!
서울 손주돌봄수당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👉 신청 가능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 ('몽땅정보 만능키' ☞ 바로가기)
육아 부담을 덜고,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!
손주돌봄수당 : 신청방법부터 지급액까지 총정리! (2025 최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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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모나 육아 부담이 큰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정부 또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이 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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